최근 정부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유형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에게 직접적인 지원금을 제공하여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의 기본 내용과 신청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 개요
제도 변경 사항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는 이전의 유형1과는 다르게, 청년들에게 480만원의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며, 기업에도 72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청년들이 인센티브를 더 쉽게 느낄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지원금 지급 방식
지원금은 기업에게 60만원씩 12개월 동안 지급되며, 청년에게는 총 480만원이 조기에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청년들은 더 빠르게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조건
기업 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빈일자리 업종에 속해야 합니다. 이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이 포함되며, 보건복지업, 농업, 식품제조업, 해운업, 수산업 등도 해당합니다.
청년 조건
청년의 경우, 나이는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여야 하며, 신규 채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취업 당시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한국 국적을 보유한 청년만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
기존에는 18개월 근속 후에 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유형2에서는 조기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청년은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차에 걸쳐 각각 120만원씩 지급받게 됩니다.
| 지급 시기 | 지급 금액 |
|---|---|
| 6개월차 | 120만원 |
| 12개월차 | 120만원 |
| 18개월차 | 120만원 |
| 24개월차 | 120만원 |
신청 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은 기업이 담당하며, 고용24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채용 이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채용 후 3개월 이내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 사항
유형1을 통해 이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유형2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센터를 통해 유형 변경이 가능하니, 해당 부분은 고용24에 문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의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는 만 15세에서 34세 이하의 신규 채용 청년이 지원 대상입니다. 취업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지원금 지급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은 청년의 근속 기간에 따라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차에 각각 120만원씩 지급됩니다.
기업이 신청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업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고용24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채용 후 3개월 이내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유형1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유형2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한국 국적을 보유한 청년만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의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2는 청년에게 총 480만원, 기업에게는 720만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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