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 관련 개정 사항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 관련 개정 사항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3호에 따라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과 관련된 정액수가 및 격리보호료에 대한 주요 내용이 개선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료급여 환자의 정신건강 치료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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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주요 내용

H3 정액수가 개선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에 대한 정액수가가 개선됩니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격리보호료는 별도의 행위별 수가로 산정되며, 이는 환자의 개별적인 상태와 치료에 따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H3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개정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의 서식도 일부 개정됩니다. 이는 보다 명확한 신청 절차를 통해 환자들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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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행정규칙 정비

H3 용어 정비

법제처의 행정규칙 속에서 사용되는 어려운 용어들이 정비됩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소통이 원활해지고, 의료급여 관련 절차가 보다 이해하기 쉬워질 것입니다.

H3 시행일

이번 개정 사항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이 날짜 이후의 진료분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므로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입원 시 12% 가산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입원한 경우, 낮병동 수가 및 외박 수가에는 12% 가산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질문2: 격리보호료 청구 시 어떤 방식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답변: 격리보호료 청구 시, 명세서 진료내역의 “X항 81목”에 기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질문3: 폐쇄병동 입원에 대한 12% 가산 및 격리보호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가산 및 격리보호료는 2025년 7월 1일부터 진료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4: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의 개정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의 서식이 개정되어, 환자들이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질문5: 문의할 곳은 어디인가요?

답변: 의료급여와 관련된 문의는 기초의료보장과(전화: 044-202-3098/3099)로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동 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셔서, 의료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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