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안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안내

2023년 5월 31일을 기점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놓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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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신고의 필요성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요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2조에 따라 규정된 주택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도(군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주택
–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 원 또는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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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와 방법

신고 의무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위임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신규 계약, 갱신 계약, 해제 계약 모두 해당됩니다.

신고 내용 및 서류

신고 시 요구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 사항(임대인 및 임차인)
– 임대 목적물
– 계약 내용 및 갱신 여부

필요한 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필요 시)입니다.

신고 방법

신고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프라인: 주택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온라인: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고 가능 (공동인증서 필요)

과태료 안내

2023년 6월 1일부터는 주택 임대차 계약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고 시 혜택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 신고 의제가 적용되어 익일 대항력이 발생하며, 확정일자 수수료(600원)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 임대차 계약을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신고는 주택 소재지의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공동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필요시 위임신고도 가능합니다.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고 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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