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안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업은 어르신들의 자기만족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봉사활동을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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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이 사업은 저소득 어르신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통해 건강 개선과 사회적 관계 증진을 이루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주요 목표

  • 자기만족 및 성취감 향상: 어르신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
  • 지역사회 공익 증진: 어르신들의 참여로 지역 사회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
  • 건강한 노후생활: 활동적인 생활을 통해 건강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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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 대상 구분

구분자격
공익활동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사회서비스형만 65세 이상 (일부 유형은 만 60세 이상)
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만 60세 이상 사업특성에 적합한 자
  • 공익활동의 경우, 만 60세~64세의 차상위 계층도 참여 가능

지원 내용

공익활동 활동비 지급 기준

구분지급내역금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천원9,000원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천원*2시간) + 간식비 3천원18,000원
3시간 이상교통비 3천원 + (활동실비 6천원*3시간) + 식비 6천원27,000원
  • 활동비는 월 최대 27만원을 초과하지 않음

사회서비스형 보수 지급

  • 기본급: 월 소정근로시간 중 실 근로시간(최대 60시간) × 시급 9,900원
  • 주휴수당: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
  • 연차수당: 월 근로시간이 60시간일 경우 최대 10일 부여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노인일자리 여기: 여기에서 지역구 검색
  • 복지로: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 정부24: 정부24에서 관련 서비스 확인

자주 묻는 질문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와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1~5등급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복지센터나 다양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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