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가유공자 생계지원금 안내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계지원금 안내

저소득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를 위한 생계지원금이 2022년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생계지원금의 지급대상, 신청방법, 보훈급여액,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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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지원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지급대상

생계지원금은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됩니다:
–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5·18민주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이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거나,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생계지원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월부터 권리가 발생하며, 빠른 신청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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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추진 배경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매월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부 보훈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참전유공자법 등 4개 법률이 개정되어 생계지원금이 도입되었습니다.

세부 내용

  • 지급기준: 80세 이상 저소득 참전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등
  • 지급금액: 월 10만원, 예산 69억 원으로 약 6천여 명에게 지원
  • 업무처리 절차: 관할 보훈청을 통해 지원금 신청 및 지급

2022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 정리

아래 표는 2022년도 보훈급여금의 지급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지급액의 단위는 천원입니다.

구분지급액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1,000 – 2,000
국가유공자 및 유족1,200 – 2,500
고엽제후유의증환자1,000 – 1,500
보훈보상대상자1,500 – 2,200

위 표의 숫자는 천원 단위로, 각 항목의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생계지원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생계지원금은 80세 이상의 저소득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게 지급됩니다.

질문2: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생계지원금은 매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질문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월부터 권리가 발생합니다.

질문4: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생활조정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생계지원금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질문5: 지원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보훈급여금 지급일은 매월 15일로,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일에 지급됩니다.

질문6: 생계지원금 외에 어떤 지원이 있나요?

국가유공자는 다양한 보훈급여금과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보훈처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생계지원금 지원이 저소득 국가유공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확인하시고, 지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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