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아빠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10월부터 시행되는 ‘아빠의 달 인센티브’는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아빠의 달 인센티브 소개
제도의 개요
아빠의 달 인센티브는 부모가 육아휴직에 참여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1개월 급여를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아빠가 나중에 육아휴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급여 상향 적용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1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되어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10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둘째, 셋째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내용과 혜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주당 15~30시간의 근무 시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육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60%로 상향된 것입니다.
새로운 급여 기준
이번 개선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최대 93만75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단축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됩니다. 이는 부모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중요한 재정적 지원이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지원
재고용 지원금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중 재고용 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임신 및 출산휴가 중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다가 재계약을 할 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는 고용의 연속성을 보장합니다.
지원금액
- 유기계약: 6개월 동안 매월 40만 원 (총 240만 원)
- 무기계약: 6개월 동안 매월 30만 원, 이후 6개월 동안 매월 60만 원 (총 540만 원)
출산 및 육아 관련 제도
출산전후휴가
임신 중인 여성에게는 90일의 출산전후휴가가 부여되며, 출산 후 최소 45일 이상이 지나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됩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월 통상임금의 40%가 지원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빠의 달 인센티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통상임금의 60%에 비례하여 단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중 계약이 만료된 비정규직이 재계약할 경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의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출산전후휴가 동안 통상임금의 100%가 지원되며, 중소기업은 90일 전체를 지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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