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개정 안내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 개정 안내

최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문제들이 증가함에 따라,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개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글에서는 통관고유부호의 발급 방법과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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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

개인이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개인 통관고유부호는 해외 직구 및 우편물 통관 시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발급 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나 관련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무역업체나 해외 직구 사업자를 위한 유니패스 회원 가입과 통관고유부호 취득 방법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자는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회원가입 후 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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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개정 내용

관세청은 2026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통관고유부호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효기간 설정: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2. 신규 발급자 기준: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됩니다.
  3. 기존 사용자 유효기간: 기존 사용자(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만료됩니다.
  4. 갱신 절차: 만료 전후 30일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고유부호는 자동 해지됩니다.
  5. 개인정보 변경 시 연장: 개인정보 변경 또는 재발급 시 유효기간이 자동으로 1년 연장됩니다.
  6. 성명 및 주소 기재: 여권에 기재된 성명과 동일하게 한글 및 영문으로 기재하며, 배송받을 주소는 최대 20군데로 제한됩니다.

도용 방지: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부호관리자가 해당 부호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며, 사용자 본인이 직접 해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 관리 개정안 비교

구분현행개정안
신청유형 및 유효기간신규, 변경, 사용정지신규: 발급일 기준 1년
변경: 변경승인일 기준 1년
갱신: 만료일 기준 1년
사용정지사용자의 신청사용자의 신청 및 부호관리자의 직권 사용정지 가능
해지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동안 미갱신 시 자동 해지
신청서 서식신청서 영문 병기, 성, 이름 분리 등 추가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발급받으려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 정보 확인 후 발급이 완료됩니다.

질문2: 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통관고유부호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설정되며, 갱신이 필요합니다.

질문3: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후로 갱신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유효기간을 부여받게 됩니다.

질문4: 도용이 의심되면 어떻게 하나요?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관세청에 신고하여 사용 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5: 재발급이나 해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재발급 및 해지는 관세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하며,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관세청의 통관고유부호 관리 개정안은 2026년부터 본격 적용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년의 유효기간을 기억하고 갱신하여 해외 직구 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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