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청년 구직활동 지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취업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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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제도의 개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서비스를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기본적인 생활 안정 소득을 지원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

  • 취업서비스 제공: 구직자에게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촉진합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월 50만 원의 수당을 최대 6개월 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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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및 유형

I유형: 구직촉진수당 지원

  • 대상: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자는 최대 37세).
  • 소득 요건: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 수당 내용: 월 50만 원을 6개월 간 지급, 최대 300만 원.

II유형: 취업서비스 중심

  • 대상: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구직자.
  • 서비스 내용: 개별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훈련참여수당 지급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 절차: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 자격 확인 후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관할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역제도명대상금액신청 방법
서울특별시청년수당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월 50만 원 × 최대 6개월서울청년포털 온라인 신청
경기도청년기본소득만 24세 청년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경기도일자리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부산광역시청년디딤돌카드만 18~34세 미취업 청년월 50만 원 × 6개월부산시 홈페이지 참조
대전광역시청년내일희망카드만 18~34세 미취업 청년월 50만 원 × 6개월대전시 홈페이지 참조
광주광역시청년드림수당만 19~34세 미취업 청년월 50만 원 × 5개월광주시 홈페이지 참조

주의사항 및 추가 정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는 참여 제한되지만, 주거급여 수급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경우 주거급여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자치단체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참여를 위해서는 연령, 소득,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인 조건은 고용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2: 구직촉진수당은 얼마나 지급되나요?

I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월 50만 원을 최대 6개월 간 지급받을 수 있어, 총 3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질문3: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오프라인으로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지역별 지원금은 어떻게 다르나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지원정책은 대상, 금액 및 신청 방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의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합니다.

질문5: 주거급여 수급자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급여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 신청이 가능하지만, 수당을 받으면 주거급여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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