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차에 대해 연료를 주유할 때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경차 소유자는 연간 최대 1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주요 내용과 혜택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형자동차의 정의
경형자동차란?
경형자동차는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며,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차량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차량으로는 모닝, 레이, 마티즈, 스파크, 아토스, 다마스 등이 있습니다.
경형자동차의 특징
- 배기량: 1,000CC 미만
- 차량 크기: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
환급 대상 조건
환급 조건
유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경형자동차 소유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차량의 합이 1대여야 합니다.
–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이 아닌 국가유공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예시
1세대에 경형차 1대만 소유하거나,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환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2대의 같은 종류의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유류세 환급 세액
경형차 연료 주유 시 아래 기준에 따라 유류세가 환급됩니다:
– 휘발유, 경유: 리터당 250원의 교통, 에너지, 환경세 환급
– LPG가스(부탄): 리터당 275원의 개별소비세 환급
이 환급액은 연간 10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
유류세 환급 방법
유류세 환급은 세무서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주유소에서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자동으로 환급액이 반영됩니다. 즉, 소비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카드 결제를 통해 유류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방법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신한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은행에 방문하거나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의 혜택
경형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2008년도에 도입되었으나,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형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번 정보를 참고하여 유류세 환급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형차 소유자는 누구나 유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대의 경형차와 동거 가족의 차량 합이 1대여야 하며, 유가보조금 수혜 대상이 아닌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경형차의 연료 주유 시 리터당 환급되는 세액이 있으며,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LPG가스는 리터당 275원이 환급됩니다. 연간 최대 10만원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신한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은행 방문 또는 신한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