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와 회사가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국세청은 17만 개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필요한 자료를 직접 수집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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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요

서비스 이용 시작일

근로자는 1월 15일 오전 8시부터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소속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일정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수정된 자료는 1월 20일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만약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 15일부터 17일 사이에 홈택스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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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자료 제공

자료 제공 동의 절차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는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9세 미만 자녀의 경우, ‘미성년자녀 조회 신청’ 후 동의 없이 자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동의 신청 방법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 요청은 다음 경로를 통해 가능합니다: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 제공 동의 신청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자료 확인 및 제출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후, 필요한 자료를 선택하여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제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모바일로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하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자료 확대

올해는 다양한 항목에 대한 자료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세부항목제공내용
의료비산후조리원 비용2019년 산후조리원 이용 금액
신용카드박물관·미술관 입장료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비용
제로페이 사용금액제로페이 참여 전자금융업자근로자별 사용금액 수집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벤처기업 투자신탁 수익증권2018~2019년에 투자한 금액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확인 사항

  1. 공제 요건 확인: 근로자는 스스로 공제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잘못된 공제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부양가족 증명: 연금보험료, 보험료 등은 본인 명의만 공제 가능하므로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도 자료 제공되지 않습니다.
  3. 입사 및 퇴사 시 공제: 2019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4. 자료 수집 책임: 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5. 신용카드 사용금액 확인: 간소화 자료로 조회된 금액이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료 제출 가이드

영수증 발급기관은 1월 13일 20시까지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
  2. 소득·세액공제자료 제출 선택
  3. 제출자료 종류 선택
  4. 파일 업로드
  5. 오류 확인
  6. SMS 발송 요청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전화 상담은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서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온라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홈택스에서 자주 묻는 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1월 15일부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1.15일부터 17일 사이에 홈택스의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어떤 자료가 포함되나요?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제로페이 사용금액 등 다양한 자료가 포함됩니다.

자료 제출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영수증 발급기관은 1월 13일 20시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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