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정책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위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업의 개요와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개요
사업 목적
이 지원 사업은 전세를 빌려줄 때 발생하는 보증료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이 전세사기로부터 보호받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
–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이며, 연소득 기준:
– 청년: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 무주택 임차인
– 단독주택, 아파트, 주택용 상가, 월세, 반전세 등 다양한 주택 유형이 포함됩니다.
제외 대상:
– 외국인, 등록임대사업자 거주 임차인, 법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신청인이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자체가 신청인의 본인 계좌로 이체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 인천, 대전, 세종, 충남, 광주: 정부24
– 경기: 경기민원24
– 부산: 부산광역시
– 대구: 주거종합포털 대구안방
– 경북: 청년e끌림
– 경남: 경남바로서비스
방문 신청은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1599-0001)로 문의하면 됩니다.
신청 시기 및 제출 서류
신청 시기
연중 신청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3.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명세서
4.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5.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제출)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으로 정부24나 각 지역의 민원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인이 제공한 계좌로 지원금이 이체됩니다.
어떤 주택에 대해 지원이 가능한가요?
단독주택, 아파트, 주택용 상가 등 다양한 주택 유형에 대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한가요?
네, 연중 신청할 수 있으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법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외국인 및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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