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급여와 해고 규정 이해하기



수습기간 급여와 해고 규정 이해하기

수습기간 급여와 해고 규정은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많은 이들에게 혼란스러운 주제입니다. 특히 “수습이니까 80%만 준다”는 말을 들었을 때, 과연 합법인지,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글에서는 수습기간 급여의 법적 기준과 해고 규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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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의 기본 원칙

최저임금 준수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회사가 급여를 마음대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으며, 이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감액 지급의 예외

수습 3개월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최저임금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 ‘단순노무’ 직무는 제외된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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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지급 비율 비교

80% vs 90% 지급

감액 후 금액이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이며, 월 2,096,270원입니다. 90% 감액은 가능하지만, 80%는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편의점·카페 알바의 경우

많은 아르바이트가 속하는 편의점이나 카페와 같은 단순노무 직무는 90% 감액 예외를 적용받지 않으며, 수습기간이라도 반드시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80% 지급을 요구받는다면,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해고 규정 이해하기

해고의 정당성

수습기간 중 해고는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반복적인 지각이나 업무 불이행 등의 구체적인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규정

3개월 미만 근무 시 해고예고 의무는 면제되지만,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는 항상 필요합니다. 3개월을 초과하면 해고예고 또는 예고수당 지급이 필수입니다.

수습기간 해고 후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수습기간 중 해고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2. 본인의 잘못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한다.
3.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및 교육 이수 후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근무하다 해고되더라도 이전 직장 경력과 합산해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써먹는 체크리스트

  1. 수습 3개월 이내 90% 지급이 가능하더라도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합니다.
  2. 90% 감액은 1년 이상 계약 + 단순노무 제외일 때만 가능합니다.
  3. 편의점·카페 등 단순노무 직무는 무조건 최저임금 100% 지급입니다.
  4. 3개월 미만 근무 시 해고예고 의무는 면제되지만,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는 필요합니다.
  5. 실업급여는 18개월 내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 구직활동 시 가능하다.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2025년 기준 최저 월 환산액은 2,096,270원입니다. 월급 230만원을 수습 90%로 적용하면 2,070,000원이 되어 최저보다 낮아 위법이 됩니다. 반면, 월급 260만원의 90%는 2,340,000원으로 최저보다 높아 합법입니다.

상황별 가이드

수습 3개월 80% 지급 제안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2. 직무가 단순노무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3. 지급되는 80% 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반드시 계산합니다.

수습 중 해고 통보 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30일 전 예고 의무는 면제일 수 있지만, 여전히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는 필요합니다.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습 중 해고 후 실업급여 신청

이전 직장과 합산해 180일 요건을 채운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신청을 하고 구직활동을 이어가면 됩니다.

마치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감액이 허용되는 경우는 1년 이상 계약을 맺은 전문직무로 한정되며, 단순노무는 항상 최저임금 100% 지급이 원칙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하며, 3개월을 넘기면 해고예고 또는 예고수당이 따라야 합니다. 수습 중 해고라도 180일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 급여와 최저임금을 직접 계산해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존재하므로, 부당함을 느낀다면 주저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수습기간 급여는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수습기간 중 급여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지만,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단순노무 직무가 아닐 때만 가능합니다.

질문2: 수습 중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수습 중 해고되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해고통보는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해고통보는 정당한 이유와 서면 통지가 필요하며, 3개월 미만 근무 시 예고 의무는 면제됩니다.

질문4: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수습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단순노무 직무에 해당하므로, 수습기간 중에도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5: 해고 후 3개월 이내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해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라고 판단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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