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일시금의 모든 것



반환일시금의 모든 것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특정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거나, 만 60세에 도달했으나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때 지급되는 일시금입니다. 이는 납부한 보험료에 법정 이자를 더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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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의 정의

반환일시금의 지급 사유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만 60세 도달 후 최소 가입 기간 미충족: 가입자가 만 60세가 되었으나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망 후 유족연금 미지급: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 상실 또는 국외 이주: 가입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반환일시금 산정

반환일시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산정됩니다. 이자율은 해당 기간의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하며, 2023년 기준 이자율은 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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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일시금 신청 방법

신청 절차

반환일시금 신청은 아래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1.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가까운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청구.
2. 우편 청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우편으로 제출.
3. 전화 및 팩스 청구: 납부 보험료 총액이 2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
4. 인터넷 및 모바일 청구: 해당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필요한 서류

반환일시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서명 필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
– 도장 또는 서명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소멸시효 안내

반환일시금 청구에는 소멸시효가 있으며,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
연금 지급연령 도달의 경우: 소멸시효는 10년.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반환일시금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해당 기한 내에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환일시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전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일시금의 소멸시효는 얼마인가요?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의 경우 소멸시효는 5년이며, 연금 지급연령 도달의 경우 10년입니다. 해당 기한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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