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시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서비스는 고인의 재산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상속세 신고를 도와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서비스 개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 거래, 토지, 자동차 및 세금 등의 재산을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통합신청서 한 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후 문자, 온라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행 배경
이 서비스는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사망신고 후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7곳의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통합신청서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주요 특징
통합신청 대상 재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총 6종의 상속재산을 포함합니다:
1. 고인의 금융재산
2. 토지 소유
3. 자동차 소유
4. 국세 체납 및 납기 미도래 고지세액 및 환급세액
5. 지방세 체납 및 납기 미도래 고지세액
6. 국민연금 가입 유무
금융재산 조회 범위
고인의 명의로 등록된 모든 금융기관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포함되는 기관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농협, 수협, 신협, 카드사 등도 포함됩니다.
| 조회대상 기관 | 설명 |
|---|---|
| 은행 | 일반 금융 거래 |
| 보험회사 | 보험 관련 재산 |
| 자산운용사 | 투자 관련 자산 |
| 카드사 | 신용카드 관련 잔액 정보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신청은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를 담당하는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상속인은 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2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의 경우: 본인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서명 확인서
결과 확인 및 기간
결과 통보 기간
각 재산의 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지방세, 자동차 정보: 7일 이내
– 금융, 국세, 국민연금 정보: 20일 이내
결과 확인 방법
신청서에 기재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문자, 우편, 방문 등으로 안내받게 됩니다.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 및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신청은 반드시 사망신고와 함께 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망신고 후 6개월 이내에도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3: 조회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신청서에 기입한 방법에 따라 문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상속재산 조회는 어떤 종류가 포함되나요?
답변: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등 총 6종의 상속재산을 포함합니다.
질문5: 신청 후 결과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금융 및 국세 정보는 20일 이내, 나머지 정보는 7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절차의 부담을 덜어주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필요 시 언제든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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