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간편한 상속재산 조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간편한 상속재산 조회

사망신고 시 상속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서비스는 고인의 재산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상속세 신고를 도와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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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서비스 개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 거래, 토지, 자동차 및 세금 등의 재산을 개별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통합신청서 한 장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후 문자, 온라인,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시행 배경

이 서비스는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사망신고 후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7곳의 기관을 각각 방문해야 했으나, 이제는 통합신청서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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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주요 특징

통합신청 대상 재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총 6종의 상속재산을 포함합니다:
1. 고인의 금융재산
2. 토지 소유
3. 자동차 소유
4. 국세 체납 및 납기 미도래 고지세액 및 환급세액
5. 지방세 체납 및 납기 미도래 고지세액
6. 국민연금 가입 유무

금융재산 조회 범위

고인의 명의로 등록된 모든 금융기관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으며, 포함되는 기관은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등 매우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농협, 수협, 신협, 카드사 등도 포함됩니다.

조회대상 기관설명
은행일반 금융 거래
보험회사보험 관련 재산
자산운용사투자 관련 자산
카드사신용카드 관련 잔액 정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신청은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를 담당하는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자격

상속인은 고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1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2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의 경우: 본인 신분증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본인 서명 확인서

결과 확인 및 기간

결과 통보 기간

각 재산의 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간 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 지방세, 자동차 정보: 7일 이내
– 금융, 국세, 국민연금 정보: 20일 이내

결과 확인 방법

신청서에 기재된 ‘조회결과 확인방법’에 따라 문자, 우편, 방문 등으로 안내받게 됩니다.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 및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신청은 반드시 사망신고와 함께 해야 하나요?

답변: 아닙니다. 사망신고 후 6개월 이내에도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3: 조회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답변: 신청서에 기입한 방법에 따라 문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상속재산 조회는 어떤 종류가 포함되나요?

답변: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등 총 6종의 상속재산을 포함합니다.

질문5: 신청 후 결과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금융 및 국세 정보는 20일 이내, 나머지 정보는 7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상속 절차의 부담을 덜어주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필요 시 언제든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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