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의 2차 모집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결혼을 계획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로, 지원금과 모집 일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 개요
지원 내용
본 사업에서는 부부당 1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결혼 후 초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규모
- 1차 모집: 2,650쌍
- 2차 모집: 1,540쌍
- 총 모집 규모: 4,190쌍
신청 대상
연령 및 거주 요건
신청 가능한 부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1985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 출생)
– 거주: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혼인 요건
2025년 1월 1일 이후에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가 신청 대상이며, 2025년 8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부부도 포함됩니다. 재혼 여부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소득 조건
부부의 합산 연 소득이 2024년 기준으로 8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은 지급받은 총액,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타 조건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내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 1차 모집: 2025년 8월 1일 (금) 10:00 ~ 8월 29일 (금) 18:00
- 2차 모집: 2025년 10월 27일 ~ 11월 7일
신청 마감일 18시까지 최종 제출 완료된 건에 한해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크롬 또는 엣지 브라우저 사용이 권장됩니다.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이 필요할 수 있으며, 임시 저장만으로는 신청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최종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및 지급 방법
지원금액 및 지급 시기
부부당 100만원이 지원되며, 지급 시기는 2025년 11월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급 방법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선정 기준
선정은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동점자는 합산 소득금액이 낮은 순, 경기도 거주기간이 긴 순으로 판단됩니다.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경기민원24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및 배우자의 최근 5년 주소변동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전부 공개 발급
– 소득금액증명원: 소득이 있는 경우 제출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소득이 없는 경우 발급
자주 묻는 질문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2025년 11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주민등록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내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2차 모집의 신청 마감일은 2025년 11월 7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 글: 갱신청구권 거절 후 임대차 확인하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