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지원금은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위기사유
지원대상
긴급생계지원금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위기사유가 필요합니다.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지가 파손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 사업장 화재나 휴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
- COVID-19로 인해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
선정기준
소득 기준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인 가구: 1,671,334원 이하
– 2인 가구: 2,761,957원 이하
– 3인 가구: 3,535,992원 이하
– 4인 가구: 4,297,434원 이하
– 5인 가구: 5,021,801원 이하
– 6인 가구: 5,713,777원 이하
재산 기준
- 대도시: 2억 4,1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에 따라 필요한 금액에 6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하로 제한됩니다.
지원 내용
긴급생계지원금은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713,000원/월
– 2인가구: 1,178,400원/월
– 3인가구: 1,508,600원/월
– 4인가구: 1,833,500원/월
– 5인가구: 2,142,600원/월
– 6인가구: 2,437,800원/월
*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당 286,900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기간
긴급생계지원금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기 상황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
신청은 시·군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로 전화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지급일 및 유의사항
지급일은 신청일로부터 3일에서 7일 이내에 최초 1개월분이 지급되며, 사후 조사를 통해 최대 3개월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12개 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긴급생계지원금은 어떤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과 선정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시·군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신청 후 3일에서 7일 이내에 지급되며, 최대 3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