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이나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휴가로,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그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돌봄휴가의 사용법과 관련된 지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 개요
기간 연장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9월 9일부터 일반 가정은 총 20일, 한부모 가정은 2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미 사용한 경우에도 추가로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조건
가족돌봄휴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족이 감염병환자나 의사환자로 분류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교육기관이 코로나19로 인해 휴원 또는 휴업할 경우
3.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교육기관에서 등교 중지가 된 경우
4. 원격 수업이나 격일 등원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대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긴급지원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지원 금액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20일을 사용할 경우 부부 합산 2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신청 방법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배너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을 클릭합니다.
3.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제출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사업주 작성)
2.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자녀의 경우)
4.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증명자료 (휴원·휴교 통지서 등)
5. 등교 수업 이후 가족돌봄휴가 사용 증명자료 (자가 진단 설문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등)
주의사항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때는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모든 증명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서류 미비 시 지원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가족돌봄휴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가족돌봄휴가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정 상황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질문2: 지원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지급되며, 일반적으로 2주 이내에 처리됩니다.
질문3: 이미 사용한 가족돌봄휴가는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이미 사용한 가족돌봄휴가가 있더라도 추가로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이며, 최대 2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신청 서류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신청 서류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관련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질문6: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추가적인 증명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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