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방법

경기도에서는 청년 노동자의 복지와 처우 개선을 위해 2년간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업종 제한이 사라져 더 많은 청년들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사업의 변경 사항, 신청 조건, 방법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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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개요

사업 변경 사항

청년 마이스터 통장으로 알려진 이 지원사업은 이름이 변경되었으며, 이제는 제조업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업종의 청년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신청 접수 일정

2021년에는 1차 모집이 5월 1일부터 20일까지, 2차 모집이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됩니다. 각각 4,500명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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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조건

기본 요건

  • 거주 조건: 경기도 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 재직 조건: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자.
  • 급여 조건: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이 92,610원 이하로, 이는 대략 월 급여가 세전 270만 원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우선순위 기준

신청자가 모집 인원보다 많을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이 낮은 청년이 우선 순위를 가집니다. 추가적으로 장기 재직자나 경기도 장기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지원 내용

청년 노동자가 신청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매 3개월마다 60만 원씩 지원받게 되어 총 480만 원을 2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 3개월마다 자격 요건을 재확인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중도에 이직이나 퇴사할 경우 해지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잡아바 홈페이지(youth.jobaba.net)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여 접수를 클릭한 후, 약 8개의 질문에 답변하고 결과를 확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

  • 주민등록 초본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근무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사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서류 발급은 정부 24(gov.kr) 및 주민센터, 4대 사회보험 정보 연계센터(4insu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경기도 내에 거주하며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경기도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입니다.

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조건을 충족하면 매 3개월마다 60만 원씩 지급되어 총 2년간 48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직할 경우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도에 이직하게 되면 해지 신청을 해야 하며, 새로운 직장에서의 조건을 충족해야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잡아바 홈페이지(youth.jobaba.net)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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