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는 저소득층을 위한 정부의 자산형성지원 사업으로, 최대 2,8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글에서는 희망저축계좌의 신청 대상, 방법, 필요 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희망저축계좌란?
개요
희망저축계좌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3년간 근로 소득을 통해 저축하면 정부가 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계좌는 희망저축계좌 1과 희망저축계좌 2로 나뉘며, 각각의 지원 대상과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주요 특징
- 희망저축계좌 1: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가 적용됩니다.
- 희망저축계좌 2: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나 차상위계층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1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 지원대상: 일하는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 가구
- 소득기준: 가구 총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에서 6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본인적립금: 매달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월 30만원
- 만기 예상액: 3년 동안 월 50만원 저축할 경우, 총 2,880만원(원금 1,800만원 + 장려금 1,080만원 + 이자)
가입 조건
- 3년간 근로 유지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탈수급 동의
희망저축계좌 2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 지원대상: 일하는 주거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 소득기준: 가구 근로 및 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본인적립금: 매달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월 10만원
- 만기 예상액: 3년 동안 월 50만원 저축할 경우, 총 2,160만원(원금 1,800만원 + 장려금 360만원 + 이자)
가입 조건
- 3년간 근로 유지
-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
- 사용 용도 증빙 50% 이상 완료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한 신청 가능
신청 기간
- 희망저축계좌 1:
- 1차: 4월 6일(수) ~ 4월 20일(수)
- 2차: 5월 2일(월) ~ 5월 19일(목)
3차: 6월 2일(목) ~ 6월 20일(월)
희망저축계좌 2:
- 1차: 4월 6일(수) ~ 4월 19일(화)
- 2차 신청은 추후 안내 예정
필요 서류
일반 서류
- 신분증
- 신청서
- 동의서
- 근로 확인 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용임금 확인서, 통장 거래 내역서 등)
자주 묻는 질문
희망저축계좌의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희망저축계좌 1은 최대 2,880만원, 희망저축계좌 2는 최대 2,1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희망저축계좌 1은 중위소득 40% 이하의 저소득층 가구가 대상이며, 희망저축계좌 2는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희망저축계좌 1의 경우 4월 6일부터 시작되며, 희망저축계좌 2는 4월 6일부터 4월 19일 사이입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희망저축계좌 1은 중위소득 40%에서 60% 이내, 희망저축계좌 2는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