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안내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안내

아파트를 신규 분양받거나 중고로 구매한 후, 시간이 지나면서 천장에 균열이 생기거나 마감재가 들뜨는 등의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정확히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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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보수 법적 기준

하자보수의 법적 의무

아파트 하자보수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며,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 사항입니다. 주택법 제39조와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건설사는 아파트의 입주일 또는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하자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하자담보 책임 기간이라 하며, 이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는 시공사가 책임지고 수리해야 합니다. 단, 이는 정상적인 사용 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한하며, 입주자의 과도한 사용이나 고의적인 손상은 제외됩니다.



항목별 하자보수 기간

하자보수 가능 기간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항목별 하자담보 책임 기간입니다.

하자 유형하자보수 기간
구조체 (기초, 기둥 등)10년
지붕, 외벽 방수5년
배관, 난방, 수도 설비3년
창호, 마감재2년

따라서 입주 후 마감재와 관련된 하자는 2년이 지나면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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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신청 방법 및 분쟁 해결

하자보수 신청 절차

하자보수 신청은 하자 발생 시점에서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시공사와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자 신청 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분쟁 해결 방법

하자보수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였더라도, 시공사와의 의견 차이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하자보수 책임과 관련된 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필요 시 공식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보수 기간 경과 후 대처

하자보수 책임 기간이 지났다면, 기본적으로 시공사의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시공사는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식 절차가 아닌 만큼, 사전에 계약서를 확인하고 비용 발생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민법상 계약불이행이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증 책임이 크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현실적인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 요약

아파트 하자보수는 시공사의 도의적인 책임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항목별로 2년에서 10년까지 유효기간이 다르며,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리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특히 마감재와 같은 항목은 짧은 보증기간으로 인해, 입주 초기부터 철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자보수는 제때 요청하면 무료로 진행되지만, 기한이 지나면 자비로 수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하자보수 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하자보수 기간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하자보수 기간은 주택법 및 시공사와의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하자 유형별로 명시된 보증기간을 참고하세요.

질문2: 하자보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하자 발생 시 관리사무소에 즉시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보수 요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질문3: 하자보수 신청 후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분쟁 발생 시 관할 지자체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4: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나요?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경우, 시공사에게 무상 보수를 요청하기 어렵고, 일부 시공사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5: 하자보수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하자보수는 각 하자 유형별 보증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며, 보증기간이 지나면 수리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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