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정부24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정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2012년 12월에 도입되어, 인감도장 없이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서류입니다. 이 확인서는 본인의 서명을 행정기관이 인증해주는 제도로, 서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발급 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의 시, 군, 구 및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내국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중 한 가지로 신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전국 어디서나 600원으로 동일합니다.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도입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2013년 8월에 도입되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초기 1회 본인이 직접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승인 기간은 2년이며, 만료 30일 전부터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의 비교
아래 표는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
| 사전절차 | 사전인감신고 | 없음 | 최초 1회 이용승인신청 |
|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 본인 | 본인 |
| 신청방법 | 증명청 방문 | 발급기관 방문 | 민원24 접속 |
| 본인확인 | 신분증 확인 | 신분증 확인 | 온라인 확인 |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터넷 발급 방법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 사전 절차 이행: 처음 이용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발급 시스템 사용 의사를 표시하고 신청합니다.
- 정부24 접속: 정부24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신청 메뉴 선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검색 후 인터넷 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 신고 버튼 클릭: 신고 버튼을 눌러 복합인증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 복합인증 등록: 개인정보 수집 동의, 기본정보 입력, 인증서 인증 등을 통해 복합인증 등록을 완료합니다.
- 신분 확인: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고 추가 신분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 용도 및 거래 상대방 정보를 입력합니다.
- 전자서명: 인증서 암호를 입력하여 전자서명을 완료합니다.
- 발급 및 저장: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발급되고 저장됩니다.
전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용 절차
- 발급증 출력: 발급번호와 성명 등이 기재된 발급증을 출력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합니다. 이 발급증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행정기관 확인: 행정기관은 발급 시스템에 접속해 제출받은 발급증의 정보를 통해 발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
- 신분증만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바로 발급 가능합니다.
-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 대출, 부동산 등기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만 발급할 수 있어 인감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무엇입니까?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있으면 인감도장이 필요없나요?
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인감도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나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발급이 불가능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