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지급일 안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 및 지급일 안내

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가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 재정 지원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주요 내용,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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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은 부부의 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가구에 대해 부양 자녀 1인당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최소 50만 원부터 지급되며, 2024년부터는 지급액이 100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지급 기준

  • 총소득 기준: 부부의 합산 총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일 것.
  • 부양 자녀: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해야 하며, 입양자 및 조부모가 부양하는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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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 홑벌이가구: 한 사람이 소득을 올리는 경우.
  • 맞벌이가구: 두 사람이 모두 소득을 올리는 경우.

총소득 요건

부부의 총소득 합산 금액이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모두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2024년부터는 이 기준이 7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재산 기준

2022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자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특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은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 감액)

지급 시기

  • 5월 신청 시: 8월 말 지급
  • 6월~11월 신청 시: 10월부터 2024년 1월 말까지 지급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국세청의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구분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4천만 원 미만4천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자녀 1인당 80만 원 (최소 50만 원)자녀 1인당 80만 원 (최소 50만 원)

추가 정보

근로자녀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외에도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다양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근로자녀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답변: 신청한 이후 정기신청의 경우 8월 말, 기한 후 신청의 경우 10월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질문2: 자녀가 2명인 경우, 지급액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녀가 2명인 경우 각각 80만 원씩 지급되어 총 1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3: 신청 자격이 변동될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될 경우, 해당 사항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자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질문4: 홀로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홑벌이가구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가 18세 미만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5: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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