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유지와 관리뿐만 아니라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고 시행하는 중요한 행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방계획서의 정의, 작성 내용, 그리고 미작성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계획서의 정의 및 중요성
소방계획서란?
소방계획서는 화재예방법 제24조에 따라 요구되는 문서로, 건물의 소방 안전 관리에 필수적인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소방계획서의 필요성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소방안전 관리의 기본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2022년 12월 1일부터 관련 법이 개정되어 소방계획서 미작성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인상되었습니다.
소방계획서의 필수 작성 내용
건물 현황
소방계획서에는 건물의 위치, 구조, 용도, 수용인원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 주소와 구조, 연면적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수용인원 산정 방법도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현황
건물 내 설치된 소방시설과 방화시설에 대한 상세한 현황도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소방시설 완공증명서를 기반으로 하거나 기존 소방계획서를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자체 점검 계획 및 피난 계획
소방계획서에는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 점검 계획,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설정 등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특히 피난 약자에 대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소방훈련 및 교육 계획
소방훈련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해당 훈련 후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소방계획서 미작성 시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과태료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10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1차, 2차, 3차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관계인에 대한 과태료
소방안전관리자 외에도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감독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들 역시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과태료가 300만 원으로 바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계획서 다운로드 및 작성 시기
소방계획서는 한국소방안전원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매년 12월 말까지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다음 해의 화재안전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소방안전 관리의 기본이 결여된 것으로 간주되어 다른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방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소방계획서에는 건물 현황,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 현황, 자체 점검 계획, 피난 계획, 소방훈련 및 교육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방계획서는 언제 작성해야 하나요?
소방계획서는 매년 12월 말까지 작성해야 하며, 다음 해의 화재안전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건물 주소, 구조 및 연면적, 소방시설 완공증명서, 피난약자 정보 등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소방훈련은 얼마나 자주 실시해야 하나요?
소방훈련은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훈련 후 30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방계획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기본적인 업무 중 하나로,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건물 관계인은 반드시 소방계획서를 준비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