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과 주의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방법과 주의사항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시면, 만료일 전에 필요한 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08 기준으로 면허 갱신 방법과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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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갱신 대상자

적성검사 대상자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
– 70세 이상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



면허갱신 대상자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해당하는지 체크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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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장소 안내

신청 가능한 장소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은 다음의 장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국 면허시험장
– 경찰서 교통민원실

신청 장소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검색하여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 가까운 시험장을 검색해보세요.

검색 방법

  1. 검색창에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입력합니다.
  2. 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래로 스크롤하면 ‘전국시험장안내’를 클릭합니다.
  3. 검색 결과에서 가까운 시험장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 주기

갱신 주기 확인 방법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주기는 면허증 앞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나 도로교통공단의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1. 검색창에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을 입력합니다.
  2.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항목을 클릭합니다.
  3. 본인 정보를 입력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준비물 목록

적성검사 및 면허갱신에 필요한 서류

아래는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입니다:
– 기존 면허증
– 6개월 이내의 증명사진 2매 (3.5cm x 4.5cm)
– 적성검사 신청서 (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비치)
– 수수료 (13,000원)
– 신체검사서 (2년 이내에 건강검진 내역이 있다면 제출 생략 가능)

주의할 점

일부 지역에서는 신체검사장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력 기준은 두 눈이 동시에 0.8 이상, 각각 0.5 이상입니다.

갱신 미비 시의 처벌

과태료 및 행정처분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을 놓칠 경우, 다음과 같은 처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제1종 면허: 적성검사 기간 경과 시 30,000원의 과태료 부과.
– 제2종 면허: 갱신 기간 경과 시 20,000원의 과태료 부과.

70세 이상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운전면허의 적성검사 및 갱신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미리 준비하여 불이익을 피하도록 하세요. 갱신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적성검사와 면허갱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적성검사는 운전자의 신체적 조건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면허갱신은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과정입니다.

적성검사는 몇 년마다 받아야 하나요?

적성검사는 보통 5년에 한 번씩 받으며, 70세 이상은 매 3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면허갱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국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니 미리 확인해두세요.

면허 갱신 시 필요한 비용은 얼마인가요?

제1종 면허는 13,000원, 제2종 면허는 8,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면허갱신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면허갱신을 놓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정 조건에서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준비물은 무엇인가요?

기존 면허증, 증명사진, 신청서, 수수료, 신체검사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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