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 방법 및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 방법 및 과태료

아래를 읽어보시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한 비대면 조사 방법과 과태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2025-08 기준으로, 이 조사는 정부에서 매년 시행하여 위장전입을 방지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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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개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을 보유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조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대면 조사: 2024년 7월 22일(월) ~ 8월 26일(월)
  • 직접 방문 조사: 2024년 8월 27일(화) ~ 10월 15일(화)

이 조사는 위장전입 방지를 통해 부정행위를 예방하고, 복지 혜택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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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조사 방법

비대면 조사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지에서 ‘정부 24’ 앱을 통해 진행됩니다. 전체 소요 시간은 약 1~2분이며, 세대별 1인이 대표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 절차

  1. 앱 다운로드:
  2. Android: 정부24 앱 다운로드
  3. iOS: 정부24 앱 다운로드

  4. 앱 실행 및 인증:

  5. 주민등록지에서 앱을 실행하고 간편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6. 조사 참여:

  7.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메뉴를 선택하고, 세대 정보를 확인한 후 응답합니다.

  8. 정보 업데이트:

  9. 세대주 변경이나 거주지 이동 등으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실제와 다름’을 선택합니다.

직접 방문 조사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세대나 특정 조사 대상이 포함된 경우에는 직접 방문 조사가 실시됩니다.

중점 조사 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장기 거주 불명자
  • 고위험 복지 위기가구
  • 사망 의심자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방문 시 세대원이 부재 중이라면 재방문 일정을 조율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안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미시행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사이로, 직장이나 학업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거부
  • 고의로 조사 기피

결론 및 권장 사항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으로 손쉽게 진행할 수 있어 불필요한 방문을 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조속히 조사에 참여하시길 권장합니다. 이와 함께 주민등록 등본 인터넷 발급 등의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위장전입 방지 및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를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직접 방문 조사로 대체됩니다. 중점 조사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언제 부과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직장, 학업 등으로 조사에 응하지 못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의로 조사를 기피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청구됩니다.

조사 결과가 잘못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세대정보가 변경된 경우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여 수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비대면 조사는 약 1~2분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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