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조부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제적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
제적등본의 정의
제적등본은 2008년 호적법 개정 이후, 가족관계를 기반으로 통합 관리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사망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가족 구성원의 정보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사망 시기별 발급 방식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인적사항이 삭제됩니다. 이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닌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반면, 2008년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두 서류 모두 인적사항을 포함하므로 필요한 서류를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발급 방법
제적등본을 발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기
가까운 시, 구, 읍, 면, 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적등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2002년 이후에 돌아가신 분에 한해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전에 돌아가신 분의 경우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2.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하기
인터넷을 통해 제적등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를 진행해야 합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을 위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준비합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이용 약관에 동의합니다.
- 발급 대상 및 증명서 종류를 선택 후,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와 수령 방법을 선택합니다.
- 신청 사유를 선택 후 신청을 클릭합니다.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의 차이
| 구분 | 제적등본 | 제적초본 |
|---|---|---|
| 포함 내용 | 전체 호적사항, 가족 구성원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정보 포함 | 본인 성명, 부모 성명, 출생, 혼인, 사망 정보 포함 |
| 발급 필요성 |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때 | 개인의 정보가 필요할 때 |
제적등본 발급 수수료
제적등본 발급 시 소요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발급: 무료
- 무인 발급기: 제적등본 500원, 제적초본 300원
- 방문 발급: 제적등본 1,000원, 제적초본 500원, 제적부 열람 200원
자주 묻는 질문
제적등본은 어떤 경우에 발급받아야 하나요?
제적등본은 가족관계증명서로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제적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며, 인쇄를 위해 프린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적등본 발급 시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인터넷을 통한 발급은 즉시 가능하며, 방문 발급 시에도 대체로 빠르게 처리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요?
사망자의 사망 시기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며, 2008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두 가지 모두 가능하므로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이전 글: 반도체 장비 및 부품 관련주 20종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