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정부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최대 1,08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신청 방법과 조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정년퇴직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장에 월 최대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 지원 인원: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
- 지원 기간: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 총 3년간 신청 가능
- 총 지원 금액: 최대 1,080만 원
이 제도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사업장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고령자(60세 이상) 비율이 30% 미만인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근로자 요건
-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자
- 계속고용 제도에 따라 재고용된 근로자
- 고용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근속한 자
단, 정년 전 고용된 근로자를 자동 연장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으로,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근로자 1인당 2년이며, 전체적으로 3년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아래의 절차를 따릅니다.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 후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선택
- Alternatively, 고용24 접속 후 기업지원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선택
오프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서면 제출
신청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1350)를 통해 가능합니다.
이 제도가 필요한 기업은?
- 정년퇴직자 중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장
-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소규모 기업
- 정부 정책에 따라 고령자 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
마무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서, 기업과 고령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정년 이후에도 함께 일하고 싶은 직원이 있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으세요. 정부 지원금, 고용 안정, 인건비 절감의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나요?
정년퇴직자 비율이 30% 미만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2: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서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질문3: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4: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 3년간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5: 지원받기 위한 근로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정년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자로,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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